발주자와 건설회사의 공사중개 사이트

건축아일좀줘

  • MON-FRI 09:00-18:00
  • SAT,SUN CLOSED
  • 1877-3879
  • consko114@gmail.com
  • KB에스크로
  • 이체인증마크
  • Q.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한가요?

    A.콘스코에 공사 등록되고 진행하는 계약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Q.하자보수는 가능 한가요?

    A.예 가능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간을 적용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하시면 됩니다.

  • Q.공사 등록료가 무료라는 것이 정말인가요?

    A.예, 공사 등록은 무료입니다. 단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은 공사금액과,공사기간,공사종류에 따라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공사업체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 비용 발생이 없습니다.

  • Q.건축공사 견적이나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됩니까?

    A.먼저 콘스코 담당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공사 세부 내용을 콘스코 담당자가 공사 내용을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사등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을 기입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나, 공사내용을 작성하기 어려울 때 직접 본사 방문하셔서 상담과 공사등록을 추천해 드립니다.

  • Q.계약후 콘스코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공사 입찰전 현장 점검을 간접시설공사 진행 과정을 콘스코가 진행함으로, 콘스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서류대행, 공사 공정 관리를 도와 드립니다.이 경우는 콘스코를 통한 계약 시 가능하기도 하고 발주자(건축주)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 공사 공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콘스코는 공사대금 보관서비스와 공사 공정 상황 협의를 통한 계약시 일정관리를 조율해 드립니다.또한 공사업체가 공사 시공중, 부실시공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요구할 시 콘스코에서 공사비를 보관, 발주자(건축주) 협의 하에 공사비를 지불합니다.을 점검후 공사입찰에 들어갑니다(긴급의경우,입찰진행과정에서 점검가능)과정에서 콘스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서류대행, 공사 공정 관리를 도와 드립니다.이 경우는 사설감리를 채용시에만 가능하고 발주자(건축주)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면 공사공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콘스코는 공사대금 보관서비스와 공사 공정 상황 협의를 통한 계약시 일정관리를 조율해 드립니다.또한 공사업체가 공사 시공중, 부실시공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건축주)에게 공사비를 요구할 시 콘스코에서 공사비를 보관, 발주자(건축주) 협의 하에 공사비를 지불합니다.

  • Q.공사업체도 공사등록 할 수 있습니까?

    A.예,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는 법인 건설업체나 일반사업자가 있는 업체도 공사등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의 경우 consko.com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권장합니다.

  • Q.공사 견적부터 시공까지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A.”콘스코에 직접 의뢰“ 체크하시고 공사등록 하면 모든 견적과 공사를 비밀리에 할 수 있습니다. 콘스코는 건실하고 정밀시공하는 제휴 업체중 공사비,실적,신인도 등을 평가하고, 단일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부터 공사완료 까지 발주자(건축주)와 콘스코의 미팅만으로 공사 마감이 가능 합니다.

  • Q.특정 공사업체를 지목하여 공사를 주고 싶습니다.

    A.적정한 공사비를 알아보기 위한 특정 건설업체에 공사를 주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콘스코 자체에 토목적산,건축적산 팀과 용역업체가 있으니, 공사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산(공사견적)의 경우 유료이며, 콘스코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877-3879 입니다.

  • Q.건축주가 지목한 건설업체와 미팅은 어떻게 진행하며 공사를 계약하나요?

    A.미팅을 진행 할 지원자를 발주자(건축주)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3~5개 업체를 선정한 후, 콘스코 본사에서 3자 미팅으로 상세 현장설명과 견적서 검토, 공사업체의 서류 검토가 이뤄지며, 이에 적합한 업체를 콘스코 심사위원들과 발주자(건축주) 협의하여, 최종 공사업체를 선정합니다.

  • Q.[공사대금 보호 시스템]이 무엇인가요?

    A.[공사대금보호시스템]은 계약한 공사 기간 동안 콘스코 에서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시스템 입니다. 공사대금은 크게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지며, 총공사대금을 입금하는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콘스코에 입금하면 됩니다. 현장 점검을 통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주자(건축주) 동의가 있어야 콘스코는 공사업체에 공사비가 지급 됩니다. 국민은행[에스크로시스템] 적용중입니다.

회원 이용약관


회원 이용약관 (개정 및 적용 2021. 04. 2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콘스코”(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며, 
사이트와 모바일,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총칭하여 “사이트”)라 합니다
일반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을(이하 “개인”)이라 하고,
 건설공사를 등록하는 개인 또는 업체를(이하 “발주자”)라 하고
공사업체로 등록한 회원을(이하 “공사등록업체”)라 하고
 공사를 낙찰하여 공사계약과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이하 “공사진행업체”)라 합니다. 
회사는 발주자가 공사등록한 공사가 공사 입찰에 참여한 공사등록업체들의 총공사비,실적,신인도,안전관리상태를 파악하여 회사의 심의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최적의 공사등록업체를 발주자에게 서면또는 면담을 통하여, 공사등록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중개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주자가 직접 회사에 공사를 의뢰 하는 경우, 제1조 목적에 전체적으로 준용하지 않습니다.
※발주자가 회사에 견적만 원할 경우, 제1조 목적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사이트> 이용방법> 건축주(발주자) 참조


제2조 용어(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이트“는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를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접속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www.consko.com
-m.consko.com
②  "애플리케이션"이라 함은 회사와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I,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스마트폰 또는 기타 휴대용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이며 
IO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droid 검색방법: 콘스코

③ "서비스"라 함은 건설공사정보, 건설공사등록 및 기업정보 제공 기타의 서비스를 통하여 일반회원은 공사를 등록하고 공사등록업체도 공사를 등록 가능하고, 설계도서와 시방서 현장설명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 견적을 접수하여 최적의 일반공사업체와 하도급공사등의 연결을 돕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건축주와 최적의 공사업체와 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업체는 공사 낙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중개하는데 회사의 목표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공사업체 회원 및 일반회원을 포함) 비회원을 말합니다.
⑤ "일반회원"이라 함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개인회원ID를 부여받은 이용자를 말합니다.
⑥ “비회원”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사이트 등을 통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⑦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일반회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⑧ "이용자ID" 또는 "일반회원ID"라 함은 일반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반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일반회원ID를 부여 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일반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회원이 선정하거나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⑩ “계정”이라 함은 일반회원의 개인정보, 이력서 등을 등록,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본사소재지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등 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건설관련법령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 회사 “에 송신하여 ” 회사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주식회사 콘스코”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회사”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유료회원이라 함은 “콘스코”에 무료회원 가입후 월 또는 년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료서비스를 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제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24시간이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회사”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6. 공사시공업체가 공사를 현저히 시공능력이 떨어진 경우
7. 공사시공의 하자보수가 3개소 이상 발생된 경우.

제6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와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회사”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사계약의 체결
2. 공사계약이 체결된 공사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와의 원활한 협의 활동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① “회사” 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공사와 설계변경,여기에 따른 공사비 증감의 내용을 3자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변경 내용 및 설계변경 도서의 확인 인증과 변경일자를 명시합니다.

② “회사”는 발주자와 공사진행업체와 공사기간,공사비지연 문제를 3자 대면으로 협의합니다

제 8조 (에스크로-일반)
공사대금의 상태 공개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계약된 회원들은 이해당사자간의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의 결제, 예치, 지급 등의 상태를 “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금의 상태가 변하는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상태를 적용해야 합니다.

접근 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회사”는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 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류의 정정

① “회사”는 상기항에 규정에 따라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는 경우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전달합니다.

② 회원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그 오류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에스크로 결재 가능 수단
결제서비스 종류

① 계좌이체

② 보류: 신용카드

③ 보류: 가상계좌서비스

④ 보류: 무통장 입금서비스

⑤ 보류: 수표 서비스

⑥ 보류: 은행 결재[대출&PF]이관 서비스

결제 내용 확인

“회사”는 회원과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메일 휴대폰 문자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직접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 하세요

①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갈마로 13, 2층(풍향동)

② 전화:1877-3879/(062)366-5400 
팩스:(062)381-5800

③ 이메일:consko114@gmail.com

“회사”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3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제10조 에스크로 예치-발주자
예치 계좌
국민은행 777101-01-411524
예금주: 주식회사 콘스코

“회사”는 결제된 대금을 “회사”의 대한민국의 국민은행을 통해 개설한 지정 계좌에 입금하고 유지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에스크로를 이용함에 있어 예치된 대금에 대해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예치된 대금에 대한 이자 또는 별도의 수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입출금에 대한 수수료

“회사”는 에스크로를 통한 예치 계좌의 입출금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해외 송금, 환전 등)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에스크로 지급-공사업체
지급 조건

① “회사”는 예치된 대금에 대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간의 서비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정된 회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발주자는 공사업체가 공정별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금액을 ‘회사“에 송금하고 발주자가 에스크로 송금 이체를 승인한 경우만이 공정별 책정된 금액을 공사업체에 송금합니다.

지급 수수료와 하자보증금 지급의무

①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사낙찰 업체는 “회사”가 정한 산정 방식에 의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② 지급 수수료는 리모델링,주택,상가,아파트등 공사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공사비 총액의 0.9~3.98%입니다.

③ 하자 보증금과 기간은 공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공사계약법령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하자 보증금은 예외사항이 없는경우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기타 국가가 인증하는 조합 또는 보증보험사에 예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콘스코의 의무사항
관리 책임의 의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공사를 허위 사실로 수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주자와 공사 진행업체 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 위반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 포함)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의무에 대한 면책

“회사”는 접근 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주자(건축주)와 공사업체의 계약 시공 시 발생한 부실시공과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분쟁 조정의 의무

발주자(건축주)와 공사업체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공사 중 이행이 불가한 경우,
공사비 지급이 지연,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에 분쟁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발주자(건축주)와 공사업체 에게 안내하며 자세항 사항은 이용 약관 내의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를 따릅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회사”는 제안하는 환불, 취소, 분쟁 해결 절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의 의무

“회사”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3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자(건축주)가 콘스코 심의위원과 다수의 공사업체와 미팅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하여 계약한 공사업체를 말합니다.

계약의 해지

1. 공사발주자가 공사실적, 시공능력, 산업재해등 허위기재로 인한 불법 계약시
2. 4대보험 또는 국세,지방세 미납업체
3. 타공사로 인하여 유치권이나 임금 체불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계약이 성립 되었더라도 즉시 계약해지 됩니다.
4. 공사 계약후 3일 이내 공사계약금이 공사 시공자에 입금되지 않을경우
5. 공사 계약후 공사 시공자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공사 착공 불이행하는 경우.
6. 공사 시공사가 공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7. 공사 시공사가 공사중 3회이상 감리업체나 관청으로부터 안전시설, 민원미해결, 임금체불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이 불가할 때
8. 기타 발주자와 “콘스코”가 협의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수집 시 회원가입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희망ID(회원의 경우)
3.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4.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5. 주소
6. 전화번호
7. 이동전화번호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주식회사 콘스코”는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ㄱ) 건설중개업 운영으로 인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ㄴ)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ㄷ)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제 ㄴ 항과 제 ㄷ 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 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주식회사 콘스코”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콘스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콘스코”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5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주식회사 콘스코”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회사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회사”의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는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는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사이트”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분쟁해결)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제18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주식회사 콘스코”는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은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